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당시(2011. 12.경)에는 공사 때문에 외부에서 먹고 자고 하였으므로,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
㈏ 피고인은 2013. 9. 8.부터
9. 24.까지 미아리 공사 때문에 오후에는 집에 없었으므로 원심 판시 제2의 가.
항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로부터 H이 피고인의 딸(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이다)을 추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H를 2013. 10. 17.부터 10. 21. 사이에 서울 성수동 서울지구대에 신고하였고, 성동경찰서에서 피고인의 딸과 H를 조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와 단 둘이 집에 있지도 않았던 만큼,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의 나.
항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⑴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2011. 12.경에는 집에 있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중 “피고인의 현장 부재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