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229]
1. 피고인은 2013년 10월 하순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C과 사귀던 중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아니고, 평창 소재 부동산에 투자한 사실도 없으며,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6. 서울 강북구 D 소재 ‘E’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다. 갖고 있던 현금을 평창에 있는 땅에 투자하는데 사용하여 돈이 필요하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544]
2. 피고인은 2015. 2. 3. 13:0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6개월 내에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직업이 없었고, 매월 90만 원 상당 지급해야 하는 차량 할부금도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2013경 C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도 변제를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 동종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