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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30 2013고단10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C과 사귀면서 그녀의 친구들인 피해자 D, E, F, G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D, E,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9. 12: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노량진수산시장 경매인도 아니고, 피고인의 처에게 C과 사귀는 것이 발각되어 이혼하지 않기 위해 위자료 5억 원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경남 양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 E, F에게 “내가 노량진수산시장 경매인을 하고 있다. 처에게 C과 사귀는 것이 발각되어 이혼할 지경이어서 이혼하지 않으려면 위자료 5억 원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경남 양산에 있는 땅을 매도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다음 날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입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랑구 K빌라 401호에 있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부인에게 줄 위자료 일부를 D에게 빌렸는데, D가 빨리 돈을 갚아 달라고 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300만 원은 D에게 갚고, 나머지는 부인에게 위자료로 줄 것이다. 노량진 시장에 물건 잡아 놓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팔아서 다음달 21일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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