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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5 2014노149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들의 잠금장치를 옷걸이나 노끈 등을 이용하여 연 다음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재물들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53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사안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동종 범죄들에 대해 2012.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 범죄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다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동안 6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비록 피해자 성명불상자와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해당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피해액은 다른 피해자들에 비해 경미한 편인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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