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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18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고령이고,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피고인 A은 뇌경색증, 고혈압, 근막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1993년 이후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1983년 이후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소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이를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신청의 증거서류로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고소인 명의의 주민등록표 초본 1통을 발급받은 것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법원을 이용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망 I의 바램에 따라 고소인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실은 F 등이 고소인 몰래 고소인 명의로 마친 가등기를 활용하기 위해 고소인의 행방을 찾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소인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밝혔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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