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2 2016고단132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18. 02: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빨리 부르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이런 좆 같은 것이 있나”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다른 손님이 있는 방으로 도망쳐 들어가자 위 주점에 있던 맥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찌르고, 계속해서 위 방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다시 깬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및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을 깨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홀로 나와 약 30분간 욕설을 하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목격자 E과 통화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및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D 종업원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른 손님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