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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8.8.선고 2006노937 판결
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나.국가공무원법위반·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6노937 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피고인

1. 가. 나. 원○○, 교사 ( 전교조 전 위원장 )

주거 강원 철원군

2. 가. 나. 장○○, 교사 (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 )

주거 영주시 풍기읍

3. 가. 나. 유○○, 교사 ( 전교조 전 서울지부장 )

주거 안양시 만안구

4. 가. 나. 조○○, 교사 ( 전교조 전 부위원장 )

주거 서울 금천구

5. 가. 나. 다. 이○○, 교사 ( 전교조 전 강원지부장 )

주거 춘천시 근화동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김○○

변호인

변호사 ○○○ ( 피고인들을 위하여 )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1. 선고 2004고합1055 판결

2. 춘천지방법원 2005. 1. 20. 선고 2004고합99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6. 14. 선고 2004노3101, 2005도387 ( 병합 ) 판

판결선고

2006. 8. 8 .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죄 부분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부분 ) 을 각 파기한다 .

피고인 원○○을 벌금 3, 000, 000원에, 피고인 장○○, 조○○를 각 벌금 1, 000, 000원에 , 피고인 유○○을 벌금 800, 000원에, 피고인 이○○을 제2 원심판결의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7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각 2일을 피고인 원○○, 유○○에 대한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1. 피고인 이○○에 대한 당원의 심판 범위

제2 원심판결은 피고인 이○○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이하 ' 공직선거법 ' 이라고 한다 ) 위반 부분,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면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80만 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

이에 위 피고인과 검사는 모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환송 전 당심판결은 위 피고인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70만 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였다 .

그런데 위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상고심인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위 공소사실 중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으므로, 당심은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파기환송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 1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 가 ) 2004. 2. 23. 대의원대회 ( 이하 “ 이 사건 대의원대회 ” 라고 한다 ) 관련 ① 이 사건 대의원대회 당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는 이미 상당수 특정되었거나 특정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대의원대회 결의 당시 후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위 대의원대회 결의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

② 이 사건 대의원대회 결의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이하 “ 전교조 ” 라고 한다 ) 내부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결의를 하였고, 다만 이를 결의문에 기재하여 외부에 공표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전교조의 임원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그 자리에 참석한 250여 명의 대의원들에게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 나 ) 2004. 3. 23. 시국선언문 ( 이하 “ 이 사건 시국선언문 ” 이라고 한다 ) 배부 · 게시 관련

① 당시 민주노총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로 한 것은 공지의 사실인 점, 전교조의 방침은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것이었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시국선언문이 작성 · 배부된 경위, 이 사건 시국선언문의 기재 내용, 이 사건 시국선언문의 취지는 거대야당 및 현정권과 열린우리당을 모두 부패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반대하고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취지인 점,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국선언문은 기존 정치세력인 열린우리당과 정부, 야 3당을 비판하면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하여는 그러한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시국선언문이 열린 우리당을 반대하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② 검사는 이 사건 시국선언문 배부 · 게시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규정 위반, 서명날인 금지규정 위반,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규정 위반의 적용을 구하였는데, 원심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 ( 2 ) 양형부당 주장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으며, 특히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지지 ·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선거에 임박하여 특정 정당 및 정치세력을 지지 · 반대하는 결의 및 선언을 하고 공무 외의 집단행동을 하는 등 공무원 및 교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인 집단행동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시기, 동기, 방법, 결과, 전교조 내에서 피고인들은 핵심적인 지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

나.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 1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 가 ) 이 사건 시국선언문 배부 · 게시 관련

① 이 사건 시국선언문 배부 및 게시는 전체적으로 2004. 3. 12. 발생한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하여 이를 반대하는 의사표시가 주를 이루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표현들도 당시 정치권의 행태 전반에 대한 추상적인 비판이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내지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② 이 사건 시국선언문 배부 및 게시는 당시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에 불과할 뿐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므로, 위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공무원

의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③ 피고인 유○○의 경우 이 사건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자회견장에서 발생한 모든 결과에까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 나 ) 피고인 원○○의 2004. 3. 27. 위원장 서신 ( 이하 “ 이 사건 위원장 서신 ” 이라고 한다 ) 작성 · 게시 관련

피고인 원○○이 이 사건 위원장 서신을 작성 · 게시한 것은 민주노총의 산하 단체인 전교조 위원장의 지위에서 단지 민주노총의 방침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고 알리기 위한 목적에 불과할 뿐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님에도 위 행위를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 위한 의사표현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 2 )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공익 목적에 반한다거나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집단이기적인 혹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행위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방법, 결과,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되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그 동안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하여 온 점, 기타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각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의원대회 관련 ( 1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 이 법에서 ' 선거운동 ' 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당선 ' 의 기준을 사용하여 ' 선거운동 ' 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개념은 ' 특정한 또는 적어도 '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 특정 정당의 득표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필연적으로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의 당선을 목표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도 선거운동의 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통하여 당선시키고자 하는 정당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 2004. 5 .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등 참조 ) . ( 2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검사가 2004. 12. 13. 제출한 참고자료 중 언론보도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대의원대회 당시에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출마할 후보자가 일부 선거구의 경우 이미 특정되었고 ( 서울 동작갑 김학규, 목포시 최송춘, 거제시 나양주, 창원을 권영길, 울산동구 김창현, 울산북구 조승수, 서울 노원갑 이상현, 성남 중원 정형주, 경남 진주 강병기 등 ), 또한 일부 선거구의 경우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자들이 언론 등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대의원대회 당시 특정 정당인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결의를 하여 민주노동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였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 3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설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의원대회 당시 ' 4 · 15 총선 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진보정치 실현에 앞장서고 부패정치를 청산하자 ' 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의 내용만으로 바로 특정 정당인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데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참고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대의원대회 당시에는 민주노총의 ' 4 .

15 총선방침 및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의 ' 4 · 15 총선대응 사업계획 ’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대의원들 간에 그 내용에 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4 · 15 총선과 관련하여 전교조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따르기로 하되, 전교조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이를 공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진보정치의 실현에 앞장서자는 정도의 결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의견들이 정리된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특정 정당인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 4 )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서 특정 정당인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이 사건 시국선언문 배부 · 게시 관련 ( 1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즉,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 계획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 등을 배부하는 등의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는 공무원이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행위를 각 금지하고 있는 바, 어떤 행위가 위 각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행위자가 행위의 명목으로 내세우는 사유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진 시기 · 장소 · 동기 · 방법 ·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위 각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기 위한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673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 . ( 2 ) 한나라당 및 자유민주연합 ( 이하 ' 자민련 ' 이라고 한다 ) 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는 한나라당 및 자민련을 명시적으로 거명하여 이를 반대한다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는 “ 2004년 3월 12일, 거대야당은 민주주의와 국민들에게 가증스러운 테러를 가하였다 ”, “ 국회를 장악한 부패 수구집단은 ' 민주적 절차 ' 를 통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 “ 수구 부패집단이 국회를 장악하는 한, 다수결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 국민저항권 ' 을 발동해서 그들을 의사당에서 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민주주의다 ”, “ 수구 부패집단의 당리당략으로 오염된 국회를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로 채우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는 부패한 보수정치의 판을 갈아엎을 소중한 기회이다 ” 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에서 언급된 ‘ 거대야당 ’, ‘ 국회를 장악한 부패 수구집단 ’, ‘ 부패한 보수정치의 판은 문맥상 모두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국회에서 이루어진 2004. 3. 12. 당시 ‘ 거대야당은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이었음은 공지의 사실인 점, 이 사건 시국선언문이 단순히 탄핵소추 의결에 대한 비판 내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탄핵의결에 찬성한 거대야당, 부패한 보수정치의 판에 해당하는 한나라당과 자민련 소속 후보자들을 낙선시키자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는 특정 정당인 한나라당 및 자민련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피고인들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나라당 및 자민련을 반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시국선언문을 작성, 배부 및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

( 3 ) 열린우리당을 반대하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 가 ) 각 원심의 판단

각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주된 동기와 목적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반대하기 위함에 있었을 뿐 집권여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은 부차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이 사건 시국선언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직접 열린우리당을 반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공식적으로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서 지지 대상 정당으로 직접 민주노동당을 지칭하지는 않았던 점, ' 진보 ' 와 ' 보수 ' 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실제 민주노동당 외에도 많은 정당들이 ' 진보 ' 를 표방하고 있고, 피고인들도 ' 진보적 개혁정치 ' 나 ' 보수정치 ’ 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서 말하는 ' 진보적인 세력 ' 이 반드시 민주노동당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국선언문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열린우리당을 반대하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

( 나 )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각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전교조는 1989. 5. 28 . 설립과 동시에 민주노총에 가입한 민주노총의 산하단체인데, 전교조 조합원 중 상당수가 민주노총의 대의원이며, 전교조 위원장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는 등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조직 · 기구 구성원 중 일부가 중첩되어 있고, 전교조는 평소 교육 정책을 비롯한 정치 · 경제 · 사회적 현안에 관하여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같은 입장을 취하여 공동 대응해 왔고 , 또한, 민주노동당 당원 중 민주노총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3. 6. 현재 약 43. 03 % 에 달할 정도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실, ② 민주노총은 2004. 2. 11. 경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제17대 4 · 15 국회의원 총선거를 대비하여 “ 4 · 15 총선은 민주노총이 조직적 결의를 모아 창당한 민주노동당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하여 원내 진출함으로써 정치 지형을 진보 대 보수로 바꿀 기회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의 모든 후보를 지지하고, 민주노총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자를 발굴 · 추천하며 기금을 모금하여 민주노동당 선거 비용을 지원한다 ” 는 내용의 ' 민주노총 4 · 15 총선 방침 ' 을 결정하고, 이를 전교조를 비롯한 산하단체에 전달 · 시행하도록 한 사실, ③ 전교조 위원장 겸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인 피고인 원○○은 2004. 2. 중순경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 전교조의 최고 집행기구로서 전교조 본부 간부 및 시 · 도지부장 등으로 구성된다 ) 를 개최하여 위 ' 민주노총 4 · 15 총선 방침 ' 을 전달하고, 그 방침에 따라 “ 민주노동당 후보 지지, 민주노동당을 통한 진보정치 실현, 후보자 발굴 및 정치기금 모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 전교조 4 · 15 총선 대응 정책지침 ' 을 수

립한 사실, ④ 2004. 2. 23. 열린 전교조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피고인 원○○은 위 ‘ 전교조 4 · 15 총선 대응 정책지침 ’ 등을 보고하였는데, 위 대회에는 민주노총 위원장 이수호, 부위원장 김지예,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도 참석하였고 , 권영길 대표는 그 자리에서 “ 진보정치를 실현하자 ” 는 취지의 강연을 하였으며, 위 대회에서 " 4 · 15 총선 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진보정치 실현에 앞장서고 부패정치를 청산하자 ” 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는데, 위와 같은 민주노총 및 전교조의 회의 진행 상황 및 주요 논의사항 등은 민주노총 및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나 언론 등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 ⑤ 한편, 2004. 3. 10. 경 개최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 ' 민주노총 4 · 15 총선방침 ' 에 터 잡아 작성된 ' 4 · 15 총선 대응 사업계획 ' 에 관하여 토의한 결과, 위 사업계획 중 민주노동당 정치성금 모금 등 일부는 선별 채택하였으나, 민주노동당을 직접 지칭하여 지지 선언을 하려던 계획은 선거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어 곤란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된 사실, ⑥ 그런데, 2004. 3 .

12.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2004. 3. 16. 경 급히 소집된 전교조 비상중앙집행위원회에서 피고인 원○○ 등은 이 사건 시국선언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전교조 본부는 “ 탄핵을 주도한 야당은 물론 또 다른 보수정치집단인 여당 및 정부 등 기존 정치세력을 반대하고, 진보적 개혁정치세력을 지지한다 ” 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작성하여 전국 16개의 지부에 송부하였으며, 각 지부장들은 같은 해3. 16. 경부터 같은 달 26. 경 사이에 위 시국선언문에 전국에 걸쳐 약 2만여 명에 이르는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본부로 송부하였고, 전교조 본부와 일부 지부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위 시국선언문과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이를 보도자료로 배부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한 사실, ⑦ 이 사건 시국선언문 앞부분은, 탄핵을 주도한 거대야당 (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한나라당이나 자민련을 지칭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고, 다만 명시적으로는 당명을 거론하지는 아니하였다 ) 을 부패 수구집단으로 지칭하면서 부패, 무능, 반개혁적 집단으로 질타하는 내용이고, 가운데 부분은 “ 그러나 , 거대야당의 헌정질서 유린과 함께 우리는 집권여당과 정부 또한 이번 사태에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주목한다. 액수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집권여당 역시 불법 정치자금 등 부패정치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으며, 그것이 이번 사태에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중략 > 그런데도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탄핵정국을 국회의원 선거와 연계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에 대한 또 다른 기만의 시작이다. 우리는, 부패 수구집단의 반민주적 정략놀음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이용하여 또 다른 보수정치를 탄생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국민들이 진심으로 고대하는 것은 또 다른 보수정치의 등장이 아니라 부패수구세력의 역사적 퇴출이요, 진정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치세력으로의 ' 정치판 판갈 이 ’ 이다 ” 라는 내용으로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또한 부패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보수정치집단임을 지적 · 비난하고 탄핵으로 야기된 거대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4 · 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득표 전략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결국 동일한 부패 보수정치집단으로 국민들이 진심으로 고대하는 진보개혁정치를 펴 나갈 수 있는 세력이 아니므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치세력으로의' 정치판 판갈이 ’ 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며, 뒷부분은 “ 수구 부패집단의 당리당 략으로 오염된 국회를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로 채우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는 부패한 보수정치의 판을 갈아엎을 소중한 기회이다. < 중략 > 부패수구집단은 국회를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전락시켰지만,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에서 우리는 국회를 국민의 꿈과 희망을 꽃 피울 진보적 개혁정치의 무대로 탈바 꿈시킬 것이다 ” 라는 내용으로서, 4 · 15 총선은 부패한 보수정치의 판을 갈아엎을 소중한 기회이므로 4 · 15 총선에서 진보적 개혁정치세력을 국회에 진출시키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인 사실, ⑧ 또한, 전교조 홈페이지에는, 2004. 3. 27. 피고인 원○○이 전교조 위원장 개인 서신의 형식으로 작성한 “ 전교조는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진보정치 실현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이번 4 · 15총선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민주노총에 가입된 전교조의 정치 방침은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인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천하는 것 ” 이라는 요지의 문서가 게시되었고 , 2004. 3. 31. 경에는 “ 4월 15일 판갈아 주세요. 민주노총에서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국회의원이 되고자 후보로 나선 동지들을 위하여 정치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 라는 글이 게시되기도 한 사실, ⑨ 한편, 민주노동당이 스스로를 '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깨끗하고 진보적인 개혁정치세력 ' 으로 자처해 온 것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인 전교조 본부 간부 및 지부장들은 2004. 2. 중순경부터 약 두 달 후로 다가온 4 · 15 총선에 대비하여 평소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해온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의 ‘ 4 · 15 총선방침 ' 에 따라 민주노동당을 적극 지지하는 내용의 ' 4 · 15 총선 대응 정책지침 ' 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여, 2004. 2. 23.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의 총 선방침에 따라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로 결의하고, 2004. 3. 10. 경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 민주노동당을 직접 지칭하여 지지 선언하는 계획 ’ 까지 구상하였으나 선거법 위반 문제 등으로 채택 · 시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4. 3. 12.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자 이를 계기로 탄핵소추안 의결을 주도한 야당은 물론 여당인 열린우 리당과 정부까지 모두 부패 보수정치집단으로 함께 비난하면서 4 · 15 총선에서는 이들을 퇴출시켜야 하고 그 대안으로 진보적 개혁정치세력인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는 전교조의 의사를 천명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시국선언을 기획 · 시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한편, 민주노총 및 전교조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하여 이러한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움직임을 접해 온 일반인들로서도 위와 같은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의 의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시국선언의 기획 및 추진, 목적과 경위, 구체적 표현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국선언문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등 기존 정치세력에 반대하고 그 대안 세력으로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서 위 공선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국선언문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가 열린 우리당을 반대하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들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거운동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정치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

( 4 )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 가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한 ' 노동운동 ' 은 헌법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및 우리 헌법이 근로삼권을 집회, 결사의 자유와 구분하여 보장하면서도 근로삼권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한 헌법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 및 노동법적 개념으로서의 근로삼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제한되는 단결권은 종속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경제적 결사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에 가입, 활동하는 권리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같은 법상의 ‘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 라고 축소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판결 등 참조 ) .

또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교원노조법 ” 이라고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 교원노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인바, 다만 교육공무원으로서 학생들의 수업을 받을 권리와의 조화 및 공무원으로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교원노조법은 파업 · 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 교원노조법 제8조 ), 공무원은 일체의 집단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전교조 소속 교육공무원에 있어서는 교원노조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축소해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쟁의행위 이외의 일상적인 조합활동 ( 예컨대 대의원대회, 조합 창립식 등 ) 은 교원노조법상 허용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러나 한편으로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아직은 미숙한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은 타인의 정치적 주장 등을 여과 없이 수용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학생에 대한 전 인격적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가 어느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아니하며, 이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의사표명뿐 아니라 교사들의 단체인 전교조 명의로 정치적 의사표명을 하는 간접적인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이러한 이유로 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로 하여금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교원노조법 제3조 ) .

( 나 ) 위와 같은 관련 법 규정의 취지 및 해석기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시국선언문의 작성과 배부 및 게시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은 그 자체로 명백히 교원노조법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여지도 없다 . ( 다 )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6 ) 피고인 유○○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에 관하여 ( 가 )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 . ( 나 )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전교조는 2004. 3. 경 이 사건 시국선언문을 준비하여 이를 각 지부에 배부하고, 각 지부별로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 동참한다는 서명을 받고, 피고인 원○○ 등이 2004 .

3. 23.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언론사 기자들을 불러 모아 이 사건 시국선언문을 발표, 배부하고 이를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이 사건 시국선언문의 작성 , 배부 및 게시에 관하여 모두 사전에 전교조에서 내부 절차에 따른 논의 및 의결과정을 거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준비, 시행된 것이고, 전교조의 서울지부장인 피고인 유이 ○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에 관한 논의 · 준비 · 시행 과정에 직접 · 간접적으로 가담하고 그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등 위와 같은 행위들에 관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공모관계에 있음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시국선언문을 언론사 기자들에게 발표하는 현장에 참석하여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들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그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 ( 다 )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7 ) 검사의 판단유탈 주장에 관하여

검사는 이 사건 시국선언문 배부 · 게시와 관련하여 ①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 민주노동당 ' 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점, ② 피고인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 민주노동당 ’ 지지를 위하여 투표를 하도록 권유하여 정치운동을 한 점을 기소하였을 뿐인데 ( 다만, 피고인 이○○은 투표권유의 점으로는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 이에 관하여는 원심이 이미 피고인들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사실이 없다는 전제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였고, 이 사건 시국선언문 배부 · 게시와 관련하여 ③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서 ' 한나라당 및 자민련 ' 을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거나 , ④ 피고인들이 ' 한나라당 및 자민련 ' 반대를 위하여 투표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여 정치운동을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기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⑤ 피고인들이 공무원

으로서 서명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상의 서명 · 날인운동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상의 서명운동을 기도하여 정치운동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1 원심의 제3회 공판기일과 환송 전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각 그 공소를 철회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도 판단할 필요가 없다 .

따라서 위 각 부분에 관하여 판단유탈이 있다는 취지의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피고인 원ㅇㅇ의 이 사건 위원장 서신 작성 · 게시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원○○은 전교조 위원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전교조 내 · 외에서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큰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4 · 15 총선과 관련한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입장,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위원장 서신을 작성 · 게시하게 된 경위 , 이 사건 위원장 서신의 게시 시기, “ 민주노총에 가입된 전교조의 정치방침은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인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 “ 노동조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며 ”, “ 저는 교사들이 교육노동을 통해 교육의 희망과 세상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 1천 5백만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 니다 ” 라는 등의 내용들을 포함한 이 사건 위원장 서신의 전체적인 내용, 기타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을 ' 전교조 위원장 원○○ ' 명의로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전교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방침을 단순히 전달하는 수준을 벗어나 피고인 원○○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전교조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내용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정당인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 위하여 민주노동당에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검사 및 피고인들의 나머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죄 부분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부분 ) 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제1 원심 판시 제1항을 아래 ①과 같이, 제2 원심 판시 제1항을 아래 ②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각 원심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① 1. 피고인 원○○, 장○○, 유○○, 조○○는 전교조 간부 및 소속 교사들과 공모 공동하여 ,

가. 2004. 3. 일자불상경 기존 정치세력인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열린우리당,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목적으로 '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 진보적 개혁정치 촉구 교사선언 - 부패정치 청산은 역사의 명령이다 ' 라는 제목으로 “ 제16대 국회는 부패와 무능, 그리고 개혁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이라크 파병처리 · 사립학교법 개정 무산 · 교육개방 및 한 · 칠레 FTA 통과 · 대통령 탄핵 등 정책 오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현 집권여당과 정부 또한 불법정치자금 등 부패정치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무분별한 시장원리 도입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였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는 부패한 보수정치의 판을 갈아엎을 소중한 기회이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회를 국민의 꿈과 희망을 꽃피울 진보적 개혁정치의 무대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 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준비한 후, 2004. 3. 16.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시국선언문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교조 각 지부와 산하 분회에 업무연락 형태로 배부하고, 피고인 유○○이 서울지부 소속 25개 지회와 800여 분회 소속 교사 및 일반 교사들로부터 시국선언에 동참한다는 서명을 받는 등 피고인들은 전국의 전교조 소속 교사 및 일반교사들 2만여 명을 상대로 시국선언문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서명 · 날인을 받고 , 2004. 3. 23. 11 : 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대영빌딩 소재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원○○, 장○○, 조○○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각 언론사 기자들을 불러 모아 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그 내용을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 나. 2004. 4. 6. 경부터 같은 달 12일경까지 전교조 각 시 · 도지부를 통하여 전교조 소속 교사 13, 049명을 상대로 서명을 받은 후 같은 해 4. 13. 08 : 00경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시대착오적 공안탄압을 중단할 것, 직무와 무관한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와 신념의 자유를 보장할 것,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중단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등으로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탈법방법에 의하여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자민련을 반대하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시국선언문을 배부 · 게시하고 ,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있어서 민주노동당 지지를 위하여 투표를 하도록 권유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고, 」

② [ 1. 전교조 위원장인 원○○ 등 전교조 본부 집행부 간부 및 소속교사들과 공모하여 ,

2004. 3. 일자불상경 ‘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진보적 개혁정치 촉구 교사선언 - 부패정치 청산은 역사의 명령이다 ' 라는 제목으로 “ 제16대 국회는 부패와 무능, 그리고 개혁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이라크 파병처리 · 사립학교법 개정 무산 · 교육 개방 및 한 · 칠레 FTA 통과 · 대통령 탄핵 등 정책 오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현 집권여당과 정부 또한 불법정치자금 등 부패정치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무분별한 시장원리 도입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였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는 부패한 보수정치의 판을 갈아엎을 소중한 기회이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회를 국민의 꿈과 희망을 꽃피울 진보적 개혁정치의 무대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 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 서명양식을 준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전교조 강원지부 등 전국 16개 시 · 도지부에 배부하고 피고인이 지부장으로 있는 전교조 강원지부에서는 2004. 3. 17. 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위 시국선언문 서명양식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교조 강원지부 산하분회에 업무연락 형태로 배부하여 소속 교사 및 일반교사들 885명을 상대로 시국선언문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서명 · 날인을 받아 인터넷으로 서명자 명단 등을 전교조 본부 집행부에 보고한 다음, 2004. 3. 23. 11 : 00경 춘천시 중앙로1가 72 - 1 소재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사무처장 권혁소, 정책실장 황기명, 기획관리실장 성기태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각 언론사 기자들을 불러모아 피고인이 위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다음,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표하는 등으로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탈법방법에 의하여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자민련을 반대하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시국선언문을 배부 · 게시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고, 」

증거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각 원심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원심 판시 제1항의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위반의 점 : 각 포괄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 각 원심 판시 제1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글 배부 및 게시의 점 : 각 포괄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각 원심 판시 제1항의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위반의 점 : 각 포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원○○, 장○○, 유○○, 조○○

· 제1 원심 판시 제1항의 투표 권유운동에 의한 정치운동 금지 위반의 점 : 각 포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 피고인 원○○

· 제1 원심 판시 제2항의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위반의 점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4호

· 제1 원심 판시 제2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글 게시의 점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 제1 원심 판시 제2항의 투표 권유운동에 의한 정치운동 금지 위반의 점 :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2항 제1호

2.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들

각 제1 원심 판시 제1항의 각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와 같은 항의 각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나. 피고인 원○○ 제1 원심 판시 제2항의 각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와 같은 항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다. 피고인 이○○ 제2 원심 판시 제1항의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 피고인 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제1 원심 판시 제1항의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의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와 제1 원심 판시 제2항 의 같은 죄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앞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5. 노역장 유치

6. 미결구금일수 산입 ( 피고인 원○○, 유○○ )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학생들을 지도 · 교육하는 교사이자 공무원으로서 정치활동을 금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지지 ·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들은 선거에 임박하여 특정 정당 및 정치세력을 지지 · 반대하는 내용의 선언을 하고 이를 전교조 내부뿐 아니라 언론기관 및 기타 외부에 공표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 및 교사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위법한 집단행위를 한 점 , 피고인들이 소속된 전교조의 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원○○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전교조 위원장 명의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글을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위법행위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데다가, 위 피고인은 전교조의 위원장으로서 전교조 및 그 소속 조합원들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련의 위법행위를 가장 핵심적으로 기획, 추진, 진행하였는바, 그 행위 및 결과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고, 피고인 장○○은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피고인 유○○은 전교조 서울지부장 , 피고인 조○○는 전교조 부위원장, 피고인 이○○은 전교조의 강원지부장으로서 모두 전교조 조직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간부들이고, 위와 같은 일련의 위법행위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역시 위 피고인들도 그러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

다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 피고인들이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한 시국선언에서 특정 정당을 명시하지는 않는 등 나름대로 합법적인 틀을 지키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들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하여 교사직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점, 특히 피고인 유○○, 이이○의 경우에는 각 전교조의 시도 지부장들로서 전교조 중앙본부의 지침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시도 지부장들 대부분이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교사직을 유지하게 된 점 등의 사정도 있는바, 이상의 정상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모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인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전교조 본부 집행부 간부 및 소속 교사들과 공모하여 , 2004. 2. 중순경 피고인들을 비롯한 전교조 본부 집행부 및 시 · 도 지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 4 · 15 총선 방침 ' 에 따라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고, 민주노동당을 통한 진보정치 실현, 이를 위한 후보자 발굴 및 정치기금 모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교조 ' 4. 15. 총선대응 사업계획 ' 을 세워 각 시 · 도지부에 전달한 후, 2004. 2. 23. 11 : 00경부터 22 : 00경까지 천안시 소재 새마을금고 연수원에서 피고인들 외에 전교조 대의원 250여 명 및 민주노총 위원장 이수호, 부위원장 김지예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의 ' 4 .

15 총선방침 ' 에 따라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세운 ' 4 · 15 총선 대응 사업계획 ’ 등을 보고하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가 진보정치를 실현하자는 취지의 강연을 한 다음 '4 · 15 총선 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진보정치 실현에 앞장서고 부패정치를 청산하자 ' 는 취지의 결의를 하여 특정 정당인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 .

2. 판단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특정 정당인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무원의 집단행위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구욱서

판사 박영재

판사 배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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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1.11.선고 2004고합1055
-춘천지방법원 2005.1.20.선고 2004고합99
-서울고등법원 2005.6.14.선고 2004노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