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은 1987년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3. 23:00경 울산 남구 D아파트, 101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담배를 피운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식탁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다시 식탁의자를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새끼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8. 24. 01:4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전항 기재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소속 경감 G(35세)를 비롯한 경찰관들 앞에서 등산용 칼로 자신의 가슴부위를 찔러 많은 출혈이 있어 이송되었는데, 응급실 당직의사와 간호사에게 “어떻게 해도 나는 죽을 것이다. 치료하지 말라.”고 하면서 치료받기를 거부하면서 응급실 침대에서 일어나 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 팔을 잡고 응급실 침대에 다시 눕히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근 손상 및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사진, 원목의자 사진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