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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8고단29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의 형과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13:4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옆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E 동생 맞제“, ”이노무 새끼 너거 형 친구도 몰라보나“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시발놈아! 내가 니 어떻게 아노, 니가 우리형 친구 맞냐"라고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관련 F병원 응급간호기록지, 응급실 처방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사 중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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