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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05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22:10경 영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 당직 의사인 피해자 D(37세)에게 진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진단 사실에 대해 설명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받기를 거부하며 진료기록 복사를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비용에 대해 설명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비원 등이 제지함에 따라 응급실 밖으로 나갔으나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응급실 안으로 들어와, 다른 환자의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뒷목 옷깃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응급실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병원 응급실 CCTV 캡처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응급환자 진료 중인 의사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2008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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