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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3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6. 29. 1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주문을 한 후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이 피고인을 깨우자, “에이 씹할,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의자 1개를 집어던져 부서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위 G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에이 씨발,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 그곳에 있던 의자 1개를 집어 들어 경위 F에게 던졌고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3회 때렸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112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야이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I과 경위 F의 볼에 침을 1회씩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의자가 의자를 집어들고 발로 차는 장면 사진

1. 합의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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