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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21 2018가합54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2.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5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2. 19.부터 2018. 2.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1.말경부터 더 이상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8. 5.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4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결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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