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산솔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5. 피고 산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서울 광진구 C 신축공사대금 명목으로 2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수령한 245,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진다.”는 연대보증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10. 31. 원고에게 “공사포기로 인하여 공사대금으로 받은 245,000,000원을 2013. 12. 16.까지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20.부터, 피고 B는 같은 2014. 4.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위 돈 중 172,000,000원을 대여 또는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73,000,00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유는 피고들 사이의 내부 분담관계에 불과하므로,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이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