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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20가단5001519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의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가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장래이행의 소이고, 장래이행의 소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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