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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4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경찰청네거리 교차로를 시청역 쪽에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햇님네거리 쪽에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영업용 택시가 튕겨져 같은 방향 2차로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영업용택시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위 영업용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4번, 우측 3, 4, 5번 늑골에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H(4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4주간의 피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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