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 소재 ‘G’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 서울 종로구 낙원동 소재 종로 세무서에 2013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에 302,363,636원, ( 주 )I에 163,636,36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 서울 종로구 낙원동 소재 종로 세무서에 2013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에 32,727,272원, ( 주 )K에 24,711,888원, L에 3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청된 증거로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는 3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먼저 피고인의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 바, 그 취지는 피고인이 ‘M’ 라는 사람에게 G의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어서 그 운영 내역은 전혀 모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허위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종로 세무서의 고발장과 그와 관련한 자료들이 있는 바, 그 자료들은 세금 계산서, 주식회사 한국 씨티은행이 제출한 금융거래 자료, ( 주 )K 가 제출한 거래 내역 표 등, 가공거래의 혐의가 있다는 종로 세무서 소속 공무원의 의견이 기재된 부가 가치세조사 종결 복명서 등에 불과 하여 이러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