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5. 경 대전 유성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공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고, 2015. 5. 25. 경까지 위 사무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 경 위 사무소에서 다가구주택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중개 의뢰인 E에게 피고인 소유인 대전 유성구 F 다가구주택을 매매대금 69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공인 중개 사법위반 혐의자 고발, 공인 중개 사법 위반자 적발 통보서
1. 다가구주택 매매 계약서 ( 대전 유성구 F) [ 피고인은 E으로부터 전원 주택지의 매수만 의뢰 받았을 뿐 다가구주택의 매수를 의뢰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중개 의뢰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자녀에게 전원생활을 경험하게 해 주고자 피고인에게 전원주택의 매입을 의뢰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다가구주택의 최상층은 다른 가구와 분리되어 출입이 가능하고 옥상에 텃밭도 가꿀 수 있어 전원주택과 같다고
소개 받은 점,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중개 보조인 H이 E에게 먼저 위 다가구주택을 소개하여 계약이 진행되었고, 중개 보조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주택 매수 의뢰에는 위 다가구주택의 매수 의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포함되지 아니하더라도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거래를 하게 하거나 그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투기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분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공인 중개 사법 제 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