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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18가단222508
전세보증금 반환등
주문

1.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E, F 협회에 대한...

이유

이 사건은 이 법원 2018 가단 222775호 사건( 다른 임차인이 피고 B, C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의 소) 과 관련 사건이다.

1. 인정사실

가. 대전 서구 G, H 지상 4 층 다가구주택 (17 가구, 이하 ‘ 이 사건 다가구주택’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12. 6. 소외 I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쳐 짐과 동시에 같은 날 채무자를 위 I으로 하여 소외 J 조합 앞으로 각 채권 최고액 910,000,000 원 및 채권 최고액 91,000,000원의 2건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졌다( 위 2건의 근저 당권 채권 최고액 합계는 10억 1백만 원이고, 그 실제 피 담보 채무 액수는 7억 7,000만 원이다). 나. 피고 B, C의 매수 피고 B, C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위 I으로부터 매매대금 16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23. 피고 B, C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런 데 매수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 담보 채무액이 7억 7,000만 원,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이 9억 3,600만 원으로서 그 합 계가 17억 6백만 원인데, 피고 B, C은 이를 16억 3,00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피고 B, C은 매도인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도인 I으로부터 차액을 송금 받는 것으로 매매대금을 정산하고 피고 B, C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선순위 보증금 액수 기망에 따른 원고의 임차 그 후 2017. 5 20. 원고는 공인 중개 사인 피고 E의 중개를 통하여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공유 자인 피고 B, C으로부터 다가구주택 중 K 호를 보증금 6,500만 원에 임차하고 이를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은 원고보다 앞서 확정 일자를 받은 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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