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05 2015고정108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6.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공업사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면 공업사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 폐유를 2년간 제공하고, 2년 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공업사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부분
1.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