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고합10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D과 E이 군부대 고철, 비철의 수거 및 판매 등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사업권을 주거나 사업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1. 25.경 F에게 ‘국방부에서 나오는 연간 300억 원 상당의 고철, 비철을 판매하는 사업권이 있는데, 보증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면 전체 수익의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때부터 2008. 4. 3.까지 F으로부터 5회에 걸쳐 3억 원을 교부받아 사기범행을 할 때 직접 F과 접촉하여 실무를 처리하였기에 E에게 위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08. 6. 30. 서울 종로구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E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I 이하, 'I'라고 한다

)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인 관계로 고철, 비철 등 사업은 할 수 없다.

국방부 관변단체가 현 정부 때 통합이 되어 국방부, 국영기업체의 고철, 비철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처리하면 연간 수익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한다.

그 보증금으로 10억 원을 주면 3개월 후 국방부, 국영기업체에서 연간 400~500억 원 상당의 고철사업권을 받아 그 수익금 중 25%를 주겠다.

수익금은 피해자가 설립하는 회사에 25%, 재향군인회, 독립유공자협회 등 관련 단체에 45%, I에 30%를 배분하고, I의 배당금은 다시 청와대 비서실, 국정원, 기타 기관이 서로 분배한다.

연간 400~500억 원 상당의 매출에 대한 수익금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므로 3개월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