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0여년 이상 고철매매업에 종사해온 사람으로 2007년 부도로 인하여 자기 명의로는 금융거래도 할 수 없는 신용불량상태로 2009년 C, D 등 철거공사 현장의 고철 매수를 위해 금원을 투자하였다가 그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자금이 경색되자, 폐공장 등 철거공사를 수주한 후 여러 명의 고철업자를 끌어들여 고철, 비철 등을 분리, 이중 매도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하순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공장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부도로 인하여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처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2. 1,000만 원, 같은 달 23.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H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하순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공장 철거를 맡게 되었으니 1억 원을 주면 위 공장에서 나오는 비철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공장 철거공사의 인수대금도 완납하지 못한 상태로 그 자금 마련을 위해서 다른 철거업자에게 비철 수거권을 양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G 현장에서 나오는 비철을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9. 1억 원을 피고인의 지인 K의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