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21 2015고단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18:10경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에 있는 ‘두몽폭포식당’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간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 전과 2회,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