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8.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2.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 22:2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및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