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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6나2010757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에 기재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 ‘다.’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사이에 “피고는 2003. 12. 11. 해산, 2004. 8. 16. 회사계속, 2012. 12. 3. 해산간주, 2014. 9. 4. 회사계속의 과정을 거쳤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의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사이에 “갑 제6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을 추가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컨테이너 설치 부분’이라 한다)에 설치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기초 사실에서 인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컨테이너 설치 부분 위에 이 사건 컨테이너를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에 대한 원고들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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