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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6.17 2019가단6654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전 622㎡ 지상의 컨테이너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상에 컨테이너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한 원고의 컨테이너 수거 및 토지 인도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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