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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20노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 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2% 및 0.130%)도 높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그 외 사기죄, 장물취득죄, 강도상해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여러 번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폭력관련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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