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4.22 2014노4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세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