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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실형)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130%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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