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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7 2012고합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18: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문중 선산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에 있는 입장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 전과 4차례를 포함하여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9차례에 이르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로,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실제 음주운전만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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