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피고가 임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한 금원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청구( 예비적으로 미지급 임금으로 위 금원의 지급 청구, 선택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② 2016. 1. 1.부터 2016. 2. 24.까지의 미지급 임금 지급청구, ③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제 1 심 법원은 ① 청 구 중 원고의 부당 이득 반환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② 미지급 임금 청구와 ③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다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만이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① 청 구 중 예비적 청구 및 ②, ③ 청 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2 쪽 제 9 행의 ‘ 피고의’ 다음에 “ 영업 팀원 및” 을 추가하고, 제 4 쪽 제 12 행과 13 행을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6 내지 1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로 교체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피고의 근로자이다.
피고는 근로 기준법에 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적립금, 지급 수수료, 사고처리 금, 수금 미달성, 팀장 급여 차 감액 등의 명목으로 합계 52,353,345원을 공제하였는바, 위와 같이 공제한 금원은 미지급 임금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는 2016. 1. 1.부터 2016. 2. 24.까지의 임금 4,087,971 원 및 퇴직금 15,940,848원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