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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8나38694
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주위적으로 공사대금을, 예비적으로 임금 및 보관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임금 청구는 인용하고, 보관금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1. 5.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그 무렵부터 2013. 4. 10.까지의 임금 44,828,940원 및 2013. 4. 11.부터 원고가 퇴사한 2017. 8. 27.까지의 임금 99,734,440원 합계 144,563,380원( = 44,828,940원 99,734,44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3. 4. 10.까지의 미지급 임금 44,828,940원에 대하여, 제1심에서는 보관금의 반환만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금 지급 청구를 인용하므로 보관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2) 피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여 독자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다음 피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분배받는 사업자이다. 라.

판단

1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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