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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7 2015고단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6. 12:5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C아파트 101동 1405호에서, 법률상 처인 피해자 D(여, 37세)이 같은 날 새벽경 해장국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을 혼자 두고 떠난 후 아침이 되어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로 만든 안마봉(길이 약 60cm)으로 피해자의 몸을 5회 때리고, 거실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90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8회 때리고, 위 우산의 꼭지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6. 13:25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빠가 엄마와 가족들을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야, 부부싸움을 하는데 너희들이 왜 껴드는데,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우산대로 위 F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이마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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