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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3 2019고단3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11:05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사거리를 가양비래공원네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이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66.5km로 진행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비보호좌회전 중인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교통사고 분석서 및 각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당시 사고 현장 부근에 제한속도 표지판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담당 교통경찰관도 제한속도가 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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