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21:30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평강주유소 앞 도로를 사직사거리 방향에서 흥덕사거리 방향으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4.5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9. 14. 23:20경 E 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 제1호증에 대한 검증 결과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2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도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고 장소의 교통상황 및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과실 또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