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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1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21:30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평강주유소 앞 도로를 사직사거리 방향에서 흥덕사거리 방향으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4.5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9. 14. 23:20경 E 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 제1호증에 대한 검증 결과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2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도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고 장소의 교통상황 및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과실 또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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