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번, 3 내지 6번, 8 내지 10번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실 소유자이다.
나. 원고 종중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을 소외 E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 E의 장남이 E을 단독 상속하였고, 피고들 및 소외 F는 E 장남의 재산을 각 1/4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번, 3 내지 6번, 8 내지 10번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각 1/3 지분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순번 2, 7번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E 앞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14. 4.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년 금 제186호로 11,390,160원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 종중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과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12. 28.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
2.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과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번, 3 내지 6번, 8 내지 10번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2 지분[피고들은 E 장남의 재산을 각 1/4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1/12(= E 장남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1/3 지분 × 1/4) 지분을 가지게 된다]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날인 2015. 12. 28.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 종중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인 1/12 지분에 관하여 2015. 12. 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