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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2.07 2017가단615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의원 249.45㎡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 B은 2017. 12. 1.자로 금전청구 부분에 대하여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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