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2.07 2017가단615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의원 249.45㎡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 B은 2017. 12. 1.자로 금전청구 부분에 대하여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의원 249.45㎡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 B은 2017. 12. 1.자로 금전청구 부분에 대하여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