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지하1층 전부 의원 915.58㎡, 수련원 46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원고 A 2/3 지분, 원고 B 1/3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E 대표인 원고 A와 F 원장 G, H조합 I은 2016. 5. 27.경 충남 금산군 J 외 28필지 총 3,330,937㎡(1,007,608평) 지상에 K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또한 I과 피고 D는 2016. 5. 30. 피고 D가 이 사건 사업에 사업운영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자를 유치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 A는 2016. 10. 29.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L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숙박시설과 1층 사무실, 2층 식당(1층 559.73㎡, 2층 526.43㎡, 2층 430.47㎡, 3층 855.38㎡, 4층 691.57㎡, 지하1층 464.58㎡, 이하 ‘이 사건 콘도’라고 한다)을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콘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7. 11. 22. L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콘도 임대차계약이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27. L에게 “원고들에게 이 사건 콘도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7가합57271 판결). 그 후 L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9. 1. 9.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2018나2044792),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현재 피고들은 원고들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1)지하1층 전부(의원 915.58㎡,수련원 464.58㎡), (2)1층 전부(한의원 803.7㎡,일반음식점 559.73㎡), (3)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956.9㎡(여관 526.43㎡,청소년 수련원 430.47㎡), (4)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ㅁ,ㅂ,ㅅ,ㅇ,ㅁ 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