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 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형뽑기방,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용인동부경찰서장은 2019. 7. 31. 피고에게 “원고가 2019. 7. 15. 22:10경 이 사건 업소에서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인 12,500원 상당의 피규어, 13,500원 상당의 헬기 드론 등 완구류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이에 원고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조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업소에서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10. 11. 원고에 대해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 6. 위 영업정지처분의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만, 원고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위 영업정지처분으로 원고의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영업정지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이를 1/2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영업정지처분을 15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 22. 원고에게 위 재결과 같은 내용으로 원처분을 감경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위와 같이 감경되고 남은 피고의 2019. 10. 11.자 영업정지처분을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