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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20구단1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16.부터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형뽑기방,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3. 21. 이 사건 업소를 현장 점검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크레인 게임기 내에 19,500원 상당의 키친마트 와플제조기, 416,130원 상당의 무선청소기, 시가 불상의 블루투스 이어폰, 피규어 등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업소에서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6. 24. 원고에 대해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14. 영업정지처분의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만, 원고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영업정지처분으로 원고의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정지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이를 1/2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15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피고의 영업정지처분 및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변경재결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업소 외에도 다른 뽑기방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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