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형뽑기방,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용인동부경찰서장은 2019.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업소의 실운영자인 D이 2018. 4. 20.경부터 2019. 6. 7. 22:30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인 91,670원 상당의 BSW 컴퍼트 진공청소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이에 D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조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업소에서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9. 23. 원고에 대해 30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 22. 원고에게 당초의 영업정지기간 시점을 변경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업소의 영업까지 못하게 되면 원고와 원고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 명백한 점, 원고가 동종 위반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도 경위가 어찌되었던 원고는 이 사건 업소의 대표자로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