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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7 2015나87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B(이 사건의 본소 공동피고 및 반소 공동원고였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여 처인 C이 소송수계하였다. 공유지분 112분의 42), 망 J(이 사건의 본소 공동피고 및 반소 공동원고였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망 J에 대한 본소 및 망 J의 반소가 모두 취하되었다, 공유지분 112분의 28), 피고 D(공유지분 112분의 12), 피고 E(공유지분 112분의 8), 피고 F(공유지분 112분의 8), 피고 G(공유지분 112분의 7), 피고 H(공유지분 112분의 7) 앞으로 2013. 11. 8.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4. 11. 20. J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K 앞으로 2014. 9. 24.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14. 11. 20. K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망 B 앞으로 2014. 1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7. 20. 망 B의 지분 전부(공유지분 112분의 70 = 최초 공유지분 112분의 42 K로부터 양수한 공유지분 112분의 28)에 관하여 망 B의 소송수계인 C 앞으로 2015. 5.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13. 11. 8.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는 ① 길이 4.9m, 높이 2.4m 규모의 대문 포함 길이 33.5m, 높이 1.4m 규모의 담, ② 가로 5.4m, 세로 3.1m, 높이 2.7m 규모의 창고용 가건물, ③ 화단 15.6㎡ 및 화단 내 식재된 철쭉나무 2그루, 사철나무 1그루, 단풍나무 1그루, 엄나무 1그루, 장미 5그루, ④ 높이 4m 정도의 감나무와 목련나무 각 1그루 및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다툼 있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와 붙어 있는 전주시 덕진구 L 전 734㎡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관련 토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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