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케이티씨건설 주식회사 형틀목공으로서, 2004. 5. 14. 광명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작업 중 쌓아둔 자재 묶음을 밟고 오르다가 미끄러지면서 자재 사이에 몸이 끼였고, 잇달아 자재 묶음이 풀리며 몸 위로 무너져 내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2004. 6. 30.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우측 경골 고평부 외과골절, 우측 족관절 내과골절,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판 연골파열’에 대한 최초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괴성을 질렀고 무너진 자재에 목, 어깨 등이 눌렸다고 주장하면서 ‘신경근병증 제5번,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제3-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섬유륜 파열 및 돌출증, 경추 제5-6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제1상병’)과 ‘위축성 후두염, 기타 후두질환, 발성장애’(이하 ‘제2상병’)에 대한 각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14. 제1상병에 대하여, 2010. 1. 28. 제2상병에 대하여 각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5229호로 제1, 2상병에 대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누3496호 사건에서 2012. 2. 24. 제1상병에 대하여만 일부 승소판결(이하 ‘선행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는데, 선행 판결에서는 제2상병의 경우 그 발병 원인이 불분명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2년간 이 부분 증상을 호소하거나 별도 진료를 받은 내역이 전혀 없음을 이유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 21. 다시 ‘성대구증, 발성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