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7.10 2013구단22768
추가상병및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케이티씨건설 주식회사 형틀목공으로서, 2004. 5. 14. 광명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작업 중 쌓아둔 자재 묶음을 밟고 오르다가 미끄러지면서 자재 사이에 몸이 끼였고, 잇달아 자재 묶음이 풀리며 몸 위로 무너져 내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2004. 6. 30.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우측 경골 고평부 외과골절, 우측 족관절 내과골절,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판 연골파열’에 대한 최초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괴성을 질렀고 무너진 자재에 목, 어깨 등이 눌렸다고 주장하면서 ‘신경근병증 제5번,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제3-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섬유륜 파열 및 돌출증, 경추 제5-6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제1상병’)과 ‘위축성 후두염, 기타 후두질환, 발성장애’(이하 ‘제2상병’)에 대한 각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14. 제1상병에 대하여, 2010. 1. 28. 제2상병에 대하여 각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5229호로 제1, 2상병에 대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1누3496호 사건에서 2012. 2. 24. 제1상병에 대하여만 일부 승소판결(이하 ‘선행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는데, 선행 판결에서는 제2상병의 경우 그 발병 원인이 불분명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2년간 이 부분 증상을 호소하거나 별도 진료를 받은 내역이 전혀 없음을 이유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 21. 다시 ‘성대구증, 발성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