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반월판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하여 2004. 5. 14.부터 2005. 7. 31.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승인받았고, 2006. 4. 3.부터 2006. 7. 1.까지의 재요양승인을 받아 위 각 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요양중이던 2004. 11.경 ‘요추 3-4-5번 추간판 팽윤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돌출증’에 대하여, 2005. 6.경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각 이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각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09. 2.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해경위에 관하여"2004. 5. 14. C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인 원고가 점심을 마치고 다시 오후 2층 형틀 작업을 하기 위해 자재 묶음(50*50 스틸 각 파이프-밑단 2묶음, 윗단 2묶음으로 총 2단 4묶음/윗단 2묶음 중 1묶음은 오전에 풀어놓고 쓰고 남은 파이프가 50~60개 정도임)을 밟고 올라가던 중 윗단의 풀려있던 파이프를 밟는 순간 파이프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밑단 묶음 사이에 몸이 모로
낌. 빠져나오려던 순간 윗단 자재 묶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순간 괴성을 질렀고 윗단 1묶음(1묶음은 4M 스틸파이프 100개 또는 200개, 개당 약 10kg로 전체무게 약 1톤에서 2톤으로 추정)은 골반을 누르고 풀려 있던 파이프 50~60개는 어깨, 목, 머리 뒤쪽으로 굴러떨어지고 일부 5~6개는 상체(목, 어깨 등) 위를 누름"으로 정정한다는 내용의 재해경위정정신청에 대한 회신을 받은 후, 2009. 12. 11. 다시 종전에 요양승인을 받지 못한 '신경근병증 제5번,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제3-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