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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3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13:58경 양주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심한 갈등을 빚던 위층 거주자 피해자 D(여, 34세)이 아래층에서 층간 소음 불만으로 위층을 밀대 등으로 가격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찾아가자 “왜, 이제 오셨어”라고 비아냥거리다 피해자가 “이사 갈 때까지 편히 있으라면서요.”라고 말한 것을 기화로 상호 말싸움하다

몸싸움으로 번져 상호 바닥에 넘어진 채로 머리채를 잡고 있다

피해자 위로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왼쪽 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D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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