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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5 2018고단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23:00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 소재 한대 앞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하공원로 39 고향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안산 상록 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3회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2 항( 동 종범죄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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