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1. 00: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치고, 위 편의점으로 달려 들어가 위 E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즉석 죽제품(지름 10cm)을 손에 들고 위 E의 가슴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1. 01:00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 되어 평택시 G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된 후 경찰관 E, 경찰관 F 등에게 “야! 개새끼들아”이라고 큰소리치고,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관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 I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내역, 즉석죽 사진, 주취자정황진술서,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음주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 즉석죽을 경찰관을 향해 던져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