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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5 2019고단17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04:5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노숙자들이 술 마시면서 자기들끼리 말싸움하고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을 향해 다짜고짜 "너 이 씹할 놈의 새끼야, 안가면 뭐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니 아버지뻘이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로 시비를 걸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수회 요구하는 경찰관을 향해 오른팔을 휘둘러 위 경장 E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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