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로, 피고인 A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마치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을 편 취한 후 이를 나눠 갖자고
피 고인 B에게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보험 사기 범행을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보험금을 각각 편취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4. 6. 2. 23:00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 대입구역 앞 ‘ 먹자 골목’ 도로에서 C 캐딜 락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인해 그곳을 보행하던 피고인 B을 들이받은 것처럼 사고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합의 금 등 명목으로 749,03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10. 29. 18:45 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한남 대교 입구 앞 도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차선 끼어들기로 진로를 변경하던
E 운전의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취하는 등 방어 운전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고의로 들이받고도 마치 정상적인 사고인 것처럼 가장 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 해상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게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A은 합의 금 등 명목으로 2,057,800원을, 피고인 B은 합의 금 등 명목으로 753,68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범죄사실 보험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