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환송 전 항소심의 판결 전 조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말을 믿고 토지계약금으로 3억 원을 투자했는데, 2014. 2. 말까지는 투자금을 전액 상환하겠다고 했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상환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2014. 3. 10. 다른 투자자들에게 3,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보여주고는 바로 돌려주겠다며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마찬가지로 전혀 돌려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당시 피해자가 투자하게 된 경위와 내용, 투자금 반환에 관한 약정, 추가로 금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한 진술내용은 객관적인 자료로서 공동사업약정서, 확인서, 입출금내역, 각 합의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등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시점을 전후로 이미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고(증거기록 94 내지 96쪽),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신고된 수입도 없었다
(증거기록 124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구두 또는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