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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2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노래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B(B, 여, 32세, 태국 국적)와 교제를 하게 되어 2018. 12.경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C에 있는 원룸에서 함께 동거를 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또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상호 합의하에 촬영하여 이를 각자의 휴대폰 등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 01:00경 피해자와 다툰 다음 화가 나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아이폰 휴대폰을 가지고 나간 다음 같은 날 13:25경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하는 영상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친구 5명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4:13경 위와 같이 가지고 나온 아이폰 휴대폰에 보관되어 있던 같은 영상을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태국친구에게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2. 22:23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소지하고 있던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대화내용 갈무리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갈무리 사진 유포 피해영상 스크린샷 사진 각 압수조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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